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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
제1조 (명칭과 소재)
이 회를 천주교 명일동성당 사목협의회라 부르고 본당에 둔다.
제2조 (목적)
이 회의 목적은 하느님 백성의 삶이 복음화되고, 선교와 사도직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당의 사목활동과 운영을 활성화시킴에 있다.
제3조 (성격)
이 회는 주임사제의 자문기구로 본당 공동체의 제반사항을 연구, 심의, 평가하여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한다.
제 2 장 조 직
제4조 (구성)
    1) 이 회는 주임사제, 보좌신부, 수도자와 회장 1인, 부회장 약간명, 총무 1인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.
    2) 회장은 본당 신자들의 자문을 얻어 주임사제가 임명한다.
    3) 부회장과 총무 및 분과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주임사제가 임명한다.
    4) 분과위원은 약간명으로 구성하며, 회장이 당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청하여 주임사제가 임명한다.
    5) 본당의 각 단체장은 이 회의 위원이 된다.
제5조 (상임위원회)
    1) 이 회의 운영과 사업등을 협의 결정하고, 부서간의 업무조정 및 분과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.
    2) 상임위원은 주임사제, 보좌신부, 수도자, 회장, 부회장, 총무, 분과장으로 구성한다.
제6조 (분과위원회)
    1) 기획분과위원회 : 사목협의회 및 본당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상임 위원회에 제출하며,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.
    2) 전례분과위원회 : 미사전례 및 교회예식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.
    3) 선교분과위원회 : 교회발전을 위한 지역홍보 및 선교활동, 예비자 및 냉담자 인도, 연령회, 성가정 운동과 각급 심신단체의 조직,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.
    4) 교육가정분과위원회: 신자 재교육, 피정, 연수 등 교구 및 본당 차원의 계획수립과 집행을 관장하고 본당의 인재양성 및 신자가정의 신심생활과 가정성화를 위한 제반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.
    5) 남성총구역 : 지역공동체의 남성신자모임인 구역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. 본당 부회장직을 겸한다.
    6) 여성총구역 : 지역공동체의 여성신자모임인 구역 및 반모임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. 본당 부회장직을 겸한다.
    7) 홍보분과위원회 : 본당의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를 계획 수립하고 집행하며, 본당 역사 자료를 수집 작성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.
    8) 사회사목분과위원회 : 지역사회의 개발, 불우이웃돕기, 후원사업을 통한 사회 사도직 활동과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.
    9) 재정분과위원회 : 본당의 예산 편성과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.
    10) 시설관리분과위원회 : 본당 내 건물 및 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.
    11) 문화분과위원회 : 본당 신자들의 심신을 단력하고 문화생활을 증진시키며, 제반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.
제7조 (회장의 임무)
회장은 이 회 및 본당의 평신도를 대표하고, 본당 주임사제의 사목지침에 따라 회무를 통괄하며, 총회의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제8조 (부회장의 임무)
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의 유교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.
제9조 (총무의 임무)
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실무를 담당하고,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되며, 기획분과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. 다만 실무에 필요한 때에는 본당 사무장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제10조 (분과장과 副분과장의 임무)
교구 및 본당의 특수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.
    1) 분과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집행한다.
    2) 副분과장은 분과장을 보좌하고 분과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1조 (특수사업 위원회)
교구 및 본당의 특수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.
    1) 2000년대 복음화위원회 : 2000년대 복음화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2000년대 복음화 위원회를 두며 회장단이 업무를 관장한다.
    2) 청소년사목운용위원회 : 청소년 사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청소년분과 위원회를 “청소년사목운영위원회”로 확대 개편하며 위원장은 본당 사목협의회 부회장직을 겸한다.
    3) 노인종합복지관 : 본당 사목협의회와 연계하여 노인종합 복지관의 사업계획, 운영, 예산관리 등의 소관업무를 집행한다. 위원장은 본당 사목협의회 부회장직을 겸한다.
제 3 장 임 기
제12조 (임원의 임기)
모든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연임할 수 있다.
제13조 (보선)
새로 보선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.
제 4 장 회 의
제14조 (총회)
    1) 이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    2)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 에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사목협의회 결의 및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, 주임사제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소집한다.
제15조 (사목협의회)
사목협의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의장이 소집한다.
제16조 (분과위원회)
각 분과위원회는 월1회 이상 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
제17조 (정족수)
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 5 장 재 정
제18조 (재정)
이 회의 재정은 회비, 본당운영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제19조 (회계연도)
이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6 장 부 칙
1. 시행일 : 이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준용규정 : 이 회칙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.
3. 구 회칙의 폐지 : 이 회칙 시행 이전의 모든 회칙 및 이와 유사한 규약은 이를 폐지한다.
4. 회칙수정 : 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이 회칙을 수정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본당은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5. 경과규정 : 이 회칙 시행이전에 임명된 회장, 부회장, 총무 및 각 분과장은 그 잔여 임기 동안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한다.
명일동성당 20대 사목협의회
분  과 이 름 세례명 비고
사목협의회 총회장 방화원 마테오  
부회장(남성총구역) 전명호 타데오  
부회장(선교문화분과) 박병욱 루도비코  
부회장(여성총구역) 오옥희 클로틸다  
부회장(사회사목분과) 김경수 베드로  
사목협의회 총무 남동일 스테파노  
청 년 분 과 장 박형준 알렉시오  
전례분과장 최외숙 아녜스  
재정분과장 강명곤 스테파노  
교리교육분과장 박수경 아녜스  
가정생명분과장 양회공 루시아  
주일학교분과장 강유진 마르가리따  
성서교육분과장 이경미 소화데레사  
교육분과장 배숙경 이멜다  
홍보문화분과장 김태후 베드로  
생태환경분과장 유영미 글라라